1. 자격
-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을 인정한 기업
2. 회비 및 대의원 수
-연회비 : 50만원 이상 / 대의원 1인
- 국내외에서 보건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정관에 보건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된 단체
- 단체의 하부 조직에 보건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단체
-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을 인정한 단체
- 기본회비(필수) : 연 25만원 / 대의원 수 1인
- 추가회비(선택) : 연 25만원당 / 대의원 1인씩 추가 배정
-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
2. 연회비 : 연 1만원
- 평생회비 : 25만원
- 대의원회비 : 연 25만원 (평생회원 대상)
※ 평생회비 납부자가 연 25만원 추가납부 시 대의원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