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보총,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화재피해 예방지원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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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구축지원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피해 예방 지원 및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 경기도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지원 사업이란 작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사망 23명, 부상 10명) 이후 전지제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재피해의 위험이 높은 소규모사업장 및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안전교육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교육 제공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주요 사업 내용은 경기도내 화재위험이 높은 제조업 등 200개 이상 사업장에 피난유도선과 비상표지판을 설치 및 현장 교육 실시, 3개업종 내외로 위험요인과 대책 및 비상조치가 포함된 현장 중심의 매뉴얼 제작, 자체 안전매뉴얼 번역이 어려운 사업장 25개소에 대한 외국어 번역지원을 할 예정이다.
❍ 한보총은 경기도 지역을 수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화재피해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의견 중에서는 용접, 도장·도금, 인쇄업, 금속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화재위험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 비상조명등, 축광식피난유도선 등을 포함하여 패키지 품목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매뉴얼 제작 시에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여 제작할 계획이다.
❍ 정혜선 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화재물품 지원, 안전매뉴얼 배포가 아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안전활동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피해 예방 등 산재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국적 안전자료 제공은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보총에서 추진하는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구축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5월 15일까지 신청링크(https://naver.me/5N1R6nNA) 또는 웹포스터의 QR링크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한보총으로 문의하면 된다.(02-6952-1962, healthandsafety@naver.com)
❍ 경기도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지원 사업이란 작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사망 23명, 부상 10명) 이후 전지제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재피해의 위험이 높은 소규모사업장 및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안전교육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교육 제공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주요 사업 내용은 경기도내 화재위험이 높은 제조업 등 200개 이상 사업장에 피난유도선과 비상표지판을 설치 및 현장 교육 실시, 3개업종 내외로 위험요인과 대책 및 비상조치가 포함된 현장 중심의 매뉴얼 제작, 자체 안전매뉴얼 번역이 어려운 사업장 25개소에 대한 외국어 번역지원을 할 예정이다.
❍ 한보총은 경기도 지역을 수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화재피해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의견 중에서는 용접, 도장·도금, 인쇄업, 금속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화재위험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 비상조명등, 축광식피난유도선 등을 포함하여 패키지 품목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매뉴얼 제작 시에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여 제작할 계획이다.
❍ 정혜선 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화재물품 지원, 안전매뉴얼 배포가 아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안전활동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피해 예방 등 산재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국적 안전자료 제공은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보총에서 추진하는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구축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5월 15일까지 신청링크(https://naver.me/5N1R6nNA) 또는 웹포스터의 QR링크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한보총으로 문의하면 된다.(02-6952-1962, healthandsaf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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