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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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총] 2024년 기부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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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보총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3-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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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제8항,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에 따라 매 회계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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