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2024년 기부금 내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보총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3-31 10:28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제8항,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에 따라 매 회계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