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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보건학회 성명서 발표 > > -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환영 - > > >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와 대한건설보건학회는 2021.6.8.(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 > ○ 기특법은 1997년에 만들어져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인데, 기특법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허용하고,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보건관리자를 단 1명만 채용하도록 완화되어 현장에서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 > > ○ 특히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400억이 초과되거나 근로자 수가 6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로 채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기특법에 의해서 공사 규모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 보건관리자 1명만 채용해도 2명 이상 채용한 것으로 완화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 > > > ○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건설업에서 수행해야 할 보건관리의 내용도 많고, 일용직 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 상 더욱 세밀하게 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1명의 보건관리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건설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 > > > - 이러한 때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기특법 개정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 > > >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1.79배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비용보다 편익이 3.25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 > > -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아도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 보건관리자 배치를 완화하는 기특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 > > ○ 이수진 국회의원도 ‘산재와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관리자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 > > ○ 정혜선 회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개정안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24년간 이어져 온 낡은 법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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