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제목고압가스 사용자 안전보건 수칙(2)2025-07-22 01:45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고압가스 사용자 안전수칙(2).pdf (234.9KB)

고압가스 사용자 안전보건 수칙(2)


<
일반작업 안전수칙 >

1. 가스연소기에 점화할 때에는 먼저 점화원을 제공한 후 가스를 공급하여 점화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취급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취급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

           3. 충전용기는 40℃ 이하에 저장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또는 발열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반드시 보호캡을 씌워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5. 고압가스 용기는 소정의 용기검사를 필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6. LPG 또는 수소취급 지역내에서 금속, 철재공구, 자재 등을 던지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7. 가스용기를 도관에 연결할 때는 확실히 하여야 하며 연결 후 비눗물 검사를 하여 누설이 있을 경우 가스를 완전히 차단 후 다시 연결하여야 한다.

           8. 충전용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때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또는 체인으로 견고하게 결속해야 한다.

            9.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전선 또는 접지선 가까이 용기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11. 손으로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잠긴 밸브를 다른 공구로 무리하게 열려고 해서는 안된다.

           12. 밸브가 고장난 용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13. ·하차작업을 할 때는 고무판 등을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