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제목단독작업 안전보건 수칙2025-07-22 01:4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단독작업 안전수칙.pdf (152.9KB)

단독작업 안전보건 수칙


1.  단독 작업근무자의 독립작업 수행능력과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

2.  작업구역내에는 통신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3. 관리자는 통상 2시간 간격으로 작업자를 관찰한다.

4. 임시 단독작업시에는 경비실에 통보해야 한다.

5. 임시 단독작업자는 관리자가 연락인을 지정한다.

6. 단독작업의 해당구역은 보통 작업조장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