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맞춤형안전보건가이드 맞춤형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맞춤형위험성평가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스티커・표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맞춤형안전보건가이드 맞춤형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맞춤형위험성평가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안전보건스티커・표지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제목단독작업 안전보건 수칙2025-07-22 01:49작성자healthandsafety1 첨부파일단독작업 안전수칙.pdf (152.9KB)단독작업 안전보건 수칙1. 단독 작업근무자의 독립작업 수행능력과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2. 작업구역내에는 통신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3. 관리자는 통상 2시간 간격으로 작업자를 관찰한다.4. 임시 단독작업시에는 경비실에 통보해야 한다.5. 임시 단독작업자는 관리자가 연락인을 지정한다.6. 단독작업의 해당구역은 보통 작업조장이 책임을 진다. 목록답변 이전도장작업 안전보건 수칙(1)healthandsafety1 2025-07-22다음고압가스 사용자 안전보건 수칙(3)healthandsafety1 2025-07-22 Powered by Man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