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배경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2024.1.7.)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경영자, 공동안전관리자, 한보총, 안전보건공단, 협업
소규모 사업장도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현

경영자 리더쉽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 주도”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 및 조직구축
근로자 참여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 유해, 위험요인 항목 발굴 및 자료 수집
  • Daily TBM미팅으로 근로자 건강 확인
위험성 평가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및 조직 구성
  • 유해위험요인 항목 발굴 및 대책수립
경영자 리더쉽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 주도”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 및 조직구축
근로자 참여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 유해, 위험요인 항목 발굴 및 자료 수집
  • Daily TBM미팅으로 근로자 건강 확인
위험성 평가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및 조직 구성
  • 유해위험요인 항목 발굴 및 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