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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1-10-07 15:03   0  1,468   
      https://cafe.naver.com/srmagazine/1472 [481]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예방사업 소홀히 할 수 있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2021.8.23.(월)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지난 7월 12일날 입법예고되어 8월 2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 받은 바 있는데, 한보총에서도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보총에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별표 1]의 직업성질병자 범위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성 요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성질병의 범위를 정한 기준인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이 질병을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보총의 의견이다.

둘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때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조항이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안전보건인력을 배치할 때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예산 편성 내용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입법예고안의 예산 편성 내용은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보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안전・보건전문기관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체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것인데,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예방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한보총과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한보총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의 핵심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안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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