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건설안전보건 현안사항 논의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정혜선 회장)는 2021. 2. 2. (화) 환경안전보건협회 교육장에서 ‘제1회 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건설안전보건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건설현장 석면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간담회는 건설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관련기관에 한보총 관련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하고, 건설안전보건 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한보총에 소속된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대한건설보건학회, 건설업산업간호사회, 환경안전보건협회,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 건강환경연구소, 안전세계를 비롯하여 건설안전협의회, 리모델링협회 등 10여개 단체로서, 각 단체의 대표 및 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이 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야 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따라 건설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한편 환경안전보건협회 최학수 회장은 건설현장 석면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석면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서 안전, 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보총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분과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보건안전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span>사진> 한보총 제1회 건설안전보건분과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