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예방위해 보건관리자 배치 확대해야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직업건강협회
‘근로자 건강지킴이,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포럼 개최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2021.5.17.(월) ‘근로자 건강지킴이,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제5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 행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직업건강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되었다.
❍ 백은미 건강환경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현장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김숙영 직업건강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포럼은 △보건관리자의 배치의 중요성(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보건관리자의 근무조건 개선(이명진 직업건강협회 본부장), △보건관리자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복임 울산대학교 교수)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보건관리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 정혜선 회장은 “보건관리자 업무 개선을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자 업무에 감염관리 포함, 보건관리자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 콜센터 등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확대, 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등의 다섯가지 과제가 긴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근로자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이 일터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관리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관리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채용완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유해요인이 많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건강 전문가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관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때 근로자 건강수준 향상 뿐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 확보로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 포럼의 참석자들은 산재와 직업병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보다 많은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개선된 환경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