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보건학회 성명서 발표
-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환영 -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와 대한건설보건학회는 2021.6.8.(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기특법은 1997년에 만들어져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인데, 기특법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허용하고,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도 보건관리자를 단 1명만 채용하도록 완화되어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400억이 초과되거나 근로자 수가 6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로 채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기특법에 의해서 공사 규모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1명만 채용해도 2명 이상 채용한 것으로 완화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건설업에서 수행해야 할 보건관리의 내용도 많고, 일용직 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 상 더욱 세밀하게 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보건관리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건설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 이러한 때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기특법 개정안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1.79배 높다는 결과가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비용보다 편익이 3.25배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아도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보건관리자 배치를 완화하는 기특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이수진 국회의원도 ‘산재와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관리자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정혜선 회장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개정안은 매우 의미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24년간 이어져 온 낡은 법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반드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임]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