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예방사업 소홀히 할 수 있어 -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되어야 -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2021.8.23.(월)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지난 7월 12일날 입법예고되어 8월 2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 받은 바 있는데, 한보총에서도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한보총에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별표 1]의 직업성질병자 범위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성 요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성질병의 범위를 정한 기준인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이 질병을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보총의 의견이다.
- 둘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때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조항이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셋째, 안전보건인력을 배치할 때 전문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넷째, 예산 편성 내용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입법예고안의 예산 편성 내용은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섯째, 안전보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안전・보건전문기관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체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것인데, 직업성질병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예방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 한보총과 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앞으로도 한보총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의 핵심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