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방안 모색
-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보건학회 포럼 성료 -
❍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및 대한건설보건학회는 2021. 9. 15. (수) 킨텍스에서 한국건설안전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실제(건설업)’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정상민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어 500여명에 이르는 안전, 보건관계자가 접속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최수환 GS건설 안전혁신학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주제발표 파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개정 취지(권혁 부산대 법대 교수), △건설업 준비사례(윤동훈 삼성물산 그룹장), △건설안전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대책(맹인영 한진중공업 팀장), △안전관계자의 주요 책임과 권한 및 역할(이효배 안전하는 사람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점검 및 주요 이슈 사항(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장)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고 처리에 대응하는 조직 구성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처벌중심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진단과 컨설팅을 시행하고, 정부와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 보건관리자의 근무여건과 고용형태를 개선하고, 안전, 보건관리자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며,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보총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전보건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맞아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산재사고가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맹인영 한진중공업 HSE 팀장은 건설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설안전 실무자의 업무과중을 유발할 것이라는 응답이 35%, 도급사의 의시수준과 법적 기준의 차이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응답이 30%, 건설안전실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20%”라고 발표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에 건설안전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도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및 대한건설보건학회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