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 논의
정혜선 회장, 산업안전보건인력지원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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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7월 6일 오전 10시 킨텍스 제2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30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였고, 유튜브 시청인원도 3천여명에 이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난 이 날 세미나는 정태성 한보총 이사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가 축사를 하였다.
❍ 주제발표를 진행한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법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인원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이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유사한 ‘산업안전보건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정찬규 삼영기업 과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찬영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관리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설득하여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지시를 한 후 업무수행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박대수 국회의원실의 윤창혁 선임비서관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 주제발표 이후에 이어진 안전보건관리자 자유발언대는 최종국 HLD&I 한라 안전보건팀장의 진행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는데, 업무량 과다, 역할 명확화, 처우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날 참석한 안전보건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이 날 나온 의견들을 한보총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