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2017년 4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 관심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사업주 처벌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안과 별도로 민주당 정책실에서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아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당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법을 발의하여 사업주 처벌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영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각종 현안 사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정의당 손잡자 화들짝 놀란 與.."중대재해법 우리도 발의“
- 서울신문(2020.11.11)
https://news.v.daum.net/v/20201111162121667?x_trkm=t
○ 비정규직 단식, 산재 유가족 농성에도 중대재해법 손 놓은 국회
- 프레시안(2020.12.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81615442063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밀려난 중대재해법, 법사위에서 ‘단 15분’ 논의에 그쳐
- 한겨레(2020.12.9.)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511.html#csidxdd2d67ee1e73944a87ed16e9b963a82
○ 김용균 2주기, 미뤄진 '중대재해법'…희생자 유족 '분통'
- JTBC(2020.12.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305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를 덮다
- 노동과 세계(2020.12.10.)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