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21.1.8.)
https://news.joins.com/article/23964853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이슈 (노동법률, 2021.1.8.)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Daum&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36&gopage=1&bi_pidx=3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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