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82명 수준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를 20%이상 감축하여 700명대까지 감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예방투자에 집중 지원한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등 고위험 기계 교체나 주조 등 뿌리산업의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데 총 5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돌봄·배달·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 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