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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증가하는 직업성 피부질환, 예방적 대응책 필요_박창용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1-12-08 16:28   0  2,94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87 [1109]

2021년 키워드는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게 그을린 얼굴과 딱딱하고 거친 손바닥 굳은살, 습진으로 인한 진무름 같은 직업성 피부질환이 산업재해의 새로운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젊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갖는 소망 중 하나일 것이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직종의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찾아야 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와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 피부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8월 부산지역 등의 조선소에서 직업성 피부질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재해자수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가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받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도료에 포함된 비스페놀에프(Bisphenol-F)형 에폭시 수지가 직업성 질환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비스페놀에프는 2018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지정했다. 성호르몬과 대사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직업성 피부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222명이었으며, 이 중 화학물질 누출 접촉에 의한 사망자 177명 중 피부접촉에 의한 사망자가 호흡기 다음으로 많은 19명을 차지했다. 2019년 직업성 질환 중 피부에 의한 재해자가 26명으로 나타나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성 피부질환이 발생하면 온몸에 발진·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심해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직업성 피부질환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화학물질이 인체에 흡입되는 경로는 호흡기·소화기 외에 피부를 통한 경우가 있다. 화학물질을 직접 마시면 소화기로 흡입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고, 호흡기를 통한 흡입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피부를 통한 흡입의 위험성은 알려지지 않아 중독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피부노출에 의한 사망사고의 25%가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함유된 세척제에 의한 사망재해다. TMAH 물질은 장갑과 옷에 스며들어 결국 피부에 접촉 누출됨으로써 심정지라는 ‘서든데스’로 근로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호흡 보호구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는 피부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부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호용 장갑이다. 하지만 저가형 면장갑이나 빨간색 코팅장갑은 안전조치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서 보호구로써 효과를 갖지 못한다. 심지어 기능성 장갑으로 알려진 보호구에서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 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피부를 통해 쉽게 체내로 흡수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직업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식성 물질, 피부자극성 물질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시행해 피부 접촉의 위험성을 알리고, 접촉시 응급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피부보호용 크림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성 피부질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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